다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(2020.7.28.자 공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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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다전초 | 등록일 | 20.07.28 | 조회수 | 3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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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다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(위원의 선출)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,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. <신설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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